정관(定款)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목적·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변태설립사항이 그 예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단순히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즉,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권의 종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관의 작성은 모든 회사 및 법인에 있어 그 설립행위의 가장 기본적인...